25일 화성 서신면 리튬공장 화재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의 모습. 2024.6.25/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5일 화성 서신면 리튬공장 화재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의 모습. 2024.6.25/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다수가 외부에서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인 것을 두고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미비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이 확보한 근무자 명단에 따르면 사망자 23명 중 5명은 한국 국적, 17명은 중국 국적, 1명은 라오스 국적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103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정직원 50명과 파견직원 53명이 있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은 모두 파견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화재 발생 이후 대피로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2층에 갇혀 사망했다.

상황이 이렇자 파견직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 계약기간이 1주일 이내인 경우 1시간 이상, 1개월 이내인 경우 4시간 이상 등 채용 시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제조업 분야에서 이러한 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계속됐고, 이번 참사 역시 이러한 안전 교육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팔에서 귀화한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유동준 통역사는 “9년 정도 안전 교육이 있을 때마다 통역으로 나간 적이 있지만, 제조업체엔 가본 적이 없다”며 “상담받으러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공장에서 일할 때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없다고 하거나 일하기 전 잠깐 하고 서류에 사인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러한 안전보건교육 확인 서류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에 따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따로 제출받는 것은 없다”며 “필요시 해당 업체로 감사 등을 나갈 때 회사에 비치된 서류를 열람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차원의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며 “근로감독관 수를 늘리고 점검을 강화해야 비슷한 참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리셀 측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리셀 박중언 본부장은 “작업장 곳곳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 비상대책 매뉴얼과 비상 대피 매뉴얼을 배치해두고 잘 대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