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성제 시장을 상대로 추진한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5일 제3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성제 인사청문회 요청 건의안’에 대해 표결 결과, 재석 의원 6명 중 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박현호(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지난 3월13일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김 시장이 취임했는데 김 시장은 의회에 별도의 인사청문 실시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시는 인사청문회 진행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가 제도화돼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더해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시하라는 게 입법 취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회의 해당 건의안 가결 후 김 시장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에서 “비상근 민간 이사장이 8년간 직을 이행했는데 제대로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재단 활성화 등을 위해 올 3월18일부터 호선을 통해 이사장직을 겸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재육성재단은 도내 31개 시·군 중 10개 지자체에 설치됐고 이중 8곳의 재단에서 시장(군수)이 하고 있는데 단 한 건도 청문회 진행을 한 적이 없다. 만약 진행한 곳이 있다면 청문회를 받아들이겠다”고 맞섰다.
김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회로부터 해당 건의안이 오더라도 재단 이사장으로서 청문회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