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복무규정 개정

연간 1회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
전보 허용, 악성민원 피해자 보호


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1회인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승진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필수보직 기간 중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전 취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해주고 근속승진 기간은 1년 단축한다. 이전까지는 승진 배수 안에 든 공무원 중에서만 승진임용을 해왔는데, 격무부서는 이와 무관하게 승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시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했다. 젊은층의 공직 기피·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병가 등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던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는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