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규사업 17개 업체 모집 공고

허가증 등 최소 13억원 현금 필요

“결국 부자들간의 경쟁될것” 지적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시민참여 확대를 내세운 화성시의 청소용역업체(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6월4일자 8면 보도) 모집공고가 오히려 시민들의 진입을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기업 `입찰 우대` 폐지… 10년 키운 정책 뒤집은 화성시

청소용역사 선정 일반경쟁 제시기존 업체들 반발 ``조례도 무시``市 ``실질적 경쟁으로 예산 절감``화성시가 지난 10년간 야심차게 육성했던 `사회적 기업 우대` 정책이 존폐기..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청소용역업체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다. 오는 7월23일 신청을 받은 뒤 적격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7월30일 예정)에서 17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100점 만점의 심의결과(정성 80점, 정량 20점), 우선순위가 17위 업체와 합산점수가 같고 우선순위 결정에서도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대 20개 업체까지 모두 적격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적격사업자 선정 후 허가증을 받기 위한 허가조건 구비서류에 밀폐형 압축차량 1대 이상, 밀폐형 덮개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와 사무실 등의 소유를 요구하고 있다.

최소 3억원 이상 지출해야 관련 서류를 증빙할 수 있다. 허가증을 받아야 오는 9월에 진행예정인 15개 구역에 대한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은 15개 구역별로 많으면 최대 33개 업체(신규 20개사, 기존 13개사)가 참여해 33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전체 15개 구역별로는 평균 2대 1이상으로 입찰 탈락 최소 15개사는 청소차량 구입비 3억원을 날리게 된다.

여기에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정량평가에서 감점(자본금 5억원 미만시 -5점)을 받지 않고 적격사업자 선정의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10억원 이상의 잔고 증명서를 만들기가 쉽지않은 대목이다.

청소용역 적격사업자 신청을 준비 중인 시민과 법인관계자들은 “최소 13억원 이상의 현금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않아 보통 시민들이 참여하기란 어렵다”며 “중소법인의 경우도 현금 보유가 많지않아 참여율이 낮고 결국엔 부자들간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참여를 위해 개인 또는 법인 모두에게 문호를 열어준 것”이라면서 “청소용역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장비 20여 대가 필요해 최소한의 자본금 확보를 요구한 것이다. 낙찰 후 대행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청소대행을 제때 수행하지 못하면 또다른 시민피해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