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마약을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붙여 밀반입하려던 미국인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40대 미국인 남성 A씨를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신종 마약인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100장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D는 알약과 가루 등으로 유통되며, 이번엔 종이에 가루를 붙인 우표 형태로 적발됐다.
지난 5월 미국 세관은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향하던 특송화물에서 LSD 100장을 적발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인천공항세관은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협력해 해당 특송화물을 예정된 국내 배송지로 배송하게 한 뒤 이를 수령하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LSD를 붙인 뒤, 이를 비닐에 밀봉해 책 속에 끼워 숨기는 수법을 썼다. 종이 1장엔 1회 복용할 수 있는 LSD가 흡착돼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가 소유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올해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LSD 152장을 들여왔던 사실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