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

팀장이 민원 대응해 민원 만족도 제고

경기도청 전경. 2024.6.26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6.26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홈페이지 내 6급 이하의 직원의 실명을 비공개 전환하면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의 실명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지난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 대해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다.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직원 실명 비공개를 통해 직원들에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충 경감을, 도민들에게는 경험 있는 팀장의 전문성 있는 민원 응대로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