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 저하 우려로 일부만 조치
경기도는 다음달 7월1일부터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의 실명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지난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 대해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다.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