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권한에 묶인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법’이 22대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국·구리1) 의원은 27일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3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를 단지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기구로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우리 지방의회에는 국회와 같은 독립된 예산권이 없다. 반면 국회법에는 국회의 경비를 독립해 국가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의장이 소관 예산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의회에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직 권한도 없다. 의회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정책보좌 인력의 운영 또한 의회 권한 밖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에서~2012년 사이 중앙정부의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총 3천46건이고 그중 1천816건의 사무이양이 완료됐다. 24년간 지방의회에서 견제·감시해야 할 업무는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발의된 지방의회법 법안, 다섯 건 모두가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며 “이번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같은 법안이 또 발의됐지만, 그간의 과정으로 볼 때 제대로 논의가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제정되도록 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