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전지(리튬) 제조공장 화재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온 아리셀에게 관할 소방당국이 수개월 전 인명피해 가능성을 알린 데다 이후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 컨설팅까지 해놓고도, 정작 관련 조치의 이행 여부 파악은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오전 10시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 리튬공장(아리셀) 화재’ 관련 지역사고수습본부 합동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이전 여러 차례 있었던 소방당국의 아리셀을 상대로 한 경고 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의에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아리셀)관계자에게 (위험성 관련)지도하고 교육했던 게 있고, 이후 조치는 (아리셀)관계자들이 ‘잘하겠다’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으로 안다”며 “(지난 3월 소방 조사 당시)행정적 제재가 가해진 건 없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관련 교육은)아리셀의 위험물안전과 소방안전 관리자가 각각 있는데 그들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8일 화성소방서가 “3동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있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아리셀 측에 전하는 등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정작 이에 대한 사후 조치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화성소방서는 이번 화재 발생 19일 전인 지난 5일 아리셀을 직접 찾아가 관계가들에게 화재예방과 관련한 컨설팅을 하기도 했다. 내용은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대피방법, 리튬 등 위험물의 특성과 사고 사례 등이었다.
여러 차례 관할 소방당국이 아리셀 측에 사고 위험을 알리고 예방 교육까지 실시했는데도, 얼마 후 31명이 죽거나 다치는 대형 사고가 보란듯이 벌어진 것이다. 법적 의무 사항과 관계없이 소방의 사후 점검만 철저히 이뤄졌더라도 이번 만큼 커다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에 대해 “(관련 경고가 있었다는 걸)언론을 통해 들었다”며 “관련한 부분은 소방당국에서 조사해 그런 부분을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