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2024.6.27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2024.6.27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조8천445억 원이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부양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지난해 193만 가구, 1조8천230억 원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지급현황 표. 2024.6.27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하반기·정산분 장려금 지급현황 표. 2024.6.27 /국세청 제공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천611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5천166억 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2천909억원보다 1만 가구, 702억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해 10만 가구, 1천199억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를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