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 앞두고 무너져 있는 빈집
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빈집의 지붕이 붕괴된채 수년째 방치되어있다. 2024.6.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장마철을 앞두고 원도심 빈집 주변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추홀구의 경우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이 마땅치 않다. 숭의2동의 경우 주택 절반 이상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다. 빈집의 지붕이 무너져 골목길이나 이웃집으로 쏟아져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빈집은 붕괴나 화재 등 시민 안전 위험 요소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빈집정비계획 5개년 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인천시의 2020년도 빈집 실태조사에 의하면 인천시 빈집은 10개 군·구에 3천945호로 조사되었다. 그동안 빈집을 등급에 따라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의 대책을 연도별로 시행해 왔으나 철거·개량·안전 조치가 진행된 것은 1천133가구(강화·옹진군 제외)에 불과하다.

빈집 소유주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는 근본적 이유는 재개발이 추진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이다. 빈집에 대한 주택세보다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더 높은 것이 빈집 정비를 주저하는 주된 원인이다. 그렇다면 빈집을 방치하는 소유주에 대한 '빈집세' 같은 페널티보다는 철거나 활용에 협조하는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빈집 소유주들의 불이익을 완화하는 제도로는 소유주에게 토지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방안이 유력하다.

철거 대상 빈집에 대한 가격을 현실화하여 공공매입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철거한 곳은 주차장이나 소공원, 텃밭, 쉼터 등으로 활용하여 원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다. 철거가 능사는 아니다. 간단한 수리나 리모델링을 통해 빈집을 예술인들의 레지던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주민들의 선호가 높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가성비 높은 공유 주거나 공유 오피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붕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협이 큰 빈집부터 정비해야 한다. 빈집과 빈집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는 벌레가 들끓고 쥐가 서식하는 등 악취와 위생문제도 야기한다. 빈집은 여름철 장마나 폭우에 취약하다. 주민들은 배수구 역류로 인한 누전이나 화재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빈집 중에 특별히 취약한 곳을 긴급 점검하고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