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고온다습한 기간에 농약사용량 증가 고려

맹·고독성 농약 사용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골프장 농약의 안전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2024.6.28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골프장 농약의 안전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2024.6.28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골프장 농약의 안전 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169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은 매년 시군과 합동으로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우기에는 잔디 생육 및 병충해 방제로 농약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집중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잔디 사용 금지 농약 사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연구원은 골프장의 페어웨이와 그린으로 구분해 토양을 채취하고, 최종유출수를 포함한 연못의 수질과 관련한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 농약을 검사한다. 특히 클로로탈로닐은 국내 골프장에서 다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규 항목으로 추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시군에 통보해 골프장의 잔디와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 사용 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농약사용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디, 수목 등 조경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골프장에서 농약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토양 및 최종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