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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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했다는 이유로 50대 운전자를 폭행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7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던 인천 연수구 한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자 B(50)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손님이 아닌데도 주차장에 차량을 정차한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니가 뭔데 차를 빼라고 하느냐”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B씨는 치아 탈구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며 “상처도 극히 경미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무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중고차 탁송 업무를 위해 차량을 잠시 정차해뒀을 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현장이 녹화된 식당 직원 차량의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주차 시비 문제로 운전자를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