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월 최초 설치됐던 독임제 행정기구인 경기도 감사관실이 61년 만에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준비과정을 거쳐 9월 2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각종 결정권한이 기존 감사관 1인에서 각 위원회로 변경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로 개편되면서 기존 조직 역시 감사총괄과(←감사총괄담당관), 감사1과(←조사담당관), 감사2과(←감사담당관), 계약심사과(←계약심사담당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종전 팀단위 사무국 형태로 운영된 옴부즈만이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기 위한 4급 상당 합의제 행정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로 격상된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내․외부 감사 개입의 가능성, 감사의 독립성, 감사 결과의 민주성이 취약하다는 도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민권익위원회 역시 사무국 형태의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감시, 도민참여 등 경기도형 도민 권익구제기구로 독립했다.
경기도는 도민권익위원회내에 갑질·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 갑질 근절 옴부즈만 및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도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권익보호 전담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