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도심에서 폭주 행위를 하다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0시40분께 인천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일행인 4명과 각각 차량 5대로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넘겨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시 도로에서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 폭주에 가담한 운전자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