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준 미충족에도 제재 불가
구도심에만 몰려… 불균형 지적
인천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학교 과밀학급 현상이 특수학급 부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기준대로 특수학급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는 유휴교실 부족 등의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다. 초·중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학생) 6명 당 특수학급 1개, 고등학교는 7명 당 1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어서 기준대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올해 4월 기준 학교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인천에 특수교육 학생이 있는 학교 중 이러한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절반 정도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지역일수록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더 낮았다. 인천에서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연수구(송도)와 남동구, 고등학교는 서구(청라) 등이 꼽힌다.
남동구에 특수교육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 19곳 중 법정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4곳(26.6%)에 그쳤다. 중구(62.5%), 부평구(57.1%), 미추홀구(40.0%) 등 다른 지역과의 차이가 컸다. 다만 연수구는 법정 기준을 지킨 학교가 14곳 중 7곳(50%)이었는데, 구도심을 제외하고 송도동으로 지역을 좁히면 중학교 5곳 중 2곳(40%)만 기준을 충족했다.
서구에 특수교육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 13곳 중 법정 기준을 지켜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는 10곳(76.9%)이었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구도심 학교들(10곳 중 9곳)이었다. 청라동 소재 고등학교로 범위를 좁히면 특수교육 학생 수에 맞춰 특수학급을 설치한 고등학교는 3곳 중 1곳(33.3%)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부평구 한 초등학교는 특수교육 학생이 13명이라 특수학급 3개를 설치한 반면, 서구 한 초등학교는 특수교육 학생이 똑같이 13명인데도 특수학급은 1개뿐이었다. 특수학급 부족은 학생들의 지역별 교육 환경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제대로 된 돌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현재 학급 설치는 학교장 권한이다. 장애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현황을 점검하고 학급을 증설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특수학급 부족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유휴교실 부족 등 학교 여건상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남는 교실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학급을 증설할 수도 없다. 특수교육 학생이 과밀이면 보통 비장애 학생도 과밀이라고 보면 된다"며 "안타깝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