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최하위·음주운전에 연이어
'팀장이 직원에 폭언' 윤리팀 신고
2일부터 분리조치… 조사 진행중
최하위 청렴도, 도의원의 음주운전 등으로 홍역을 치른 경기도의회가 이젠 사무처 내부 직원들 간의 갑질 논란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사무처 내 A팀장의 내부 주무관들에 대한 갑질 및 폭언 신고가 공직윤리팀에 접수됐다. 이에 공직윤리팀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데, 가해자 A 팀장의 업무공간이 2일부터 분리될 예정이다.
현재 도의회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보면 갑질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을 지원해야 한다.
갑질 신고를 받은 A팀장은 지난 21일 진행된 팀내부 회의에서 피해자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팀장이 강압적 업무 지시와 폭언 등의 갑질을 벌였다고 주장한 반면 A 팀장은 정당한 업무 지시를 B가 미이행해 이를 질책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 신고가 도의회 공직윤리팀에 접수될 경우 1차 조사 이후 경기도 감사관실로 이관된다. 도 감사관실이 다시 조사 후에 도의회 인사위원회로 결과를 전달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올해초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 청렴도를 받았다. 이달 윤리특별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 도의원도 '출석정지 30일 및 본회의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일단 갑질신고가 접수된 것에 대한 분리 조치를 진행한 것"이라며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자 피해자뿐 아니라 참고인들의 조사도 진행해 최종 사실 여부와 징계 수위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