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7월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4.7.1 /국세청 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7월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4.7.1 /국세청 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은 1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7월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로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7월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설명이다. 2024.7.1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7월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설명이다. 2024.7.1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발생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 40%·중소 5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안내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법인 70곳을 포함한 신고안내 대상자 2천141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가 끝난 뒤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증여세 신고대상자가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