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이 전세사기나 분양사기 등 부동산 피해를 막기 위해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분양대행업은 분양업자 의뢰를 받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종이다.
개정안은 30가구 미만 주택을 분양받거나 전세 계약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대행업 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분양대행업 규정은 30가구 이상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컸다.
개정안은 분양대행업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자본금 보유 요건 등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분양대행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도 명시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서민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양대행업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부동산 유통·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양대행업이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서민이 마음 놓고 부동산을 거래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1천322건의 전세사기 피해 중 최대 24%(317건)가 분양대행업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