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그래픽 보도자료. /경기도 제공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그래픽 보도자료.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격요건 완화에 나선다.

도는 1일 ‘자립두배통장’의 사업대상을 하반기부터 확대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5세~24세의 가정 밖 청소년 74명이다. 청소년이 매월 10만원을 최대 6년간 저축하면 청소년 저축액은 720만원, 도 적립 지원금은 1천440만원으로 총 2천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먼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거주요건을 현재 경기도 거주로 완화한다. 또한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위탁하는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로,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