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은 1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대상자는 7월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로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받아 발생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 40%·중소 50%)를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감 몰아주기 대상이 된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