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신도심의 과밀학급 현상이 특수학급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유휴교실 등이 감소하자 특수학급 설치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의 고질병인 신도심 쏠림 현상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명시돼 있다. 초·중학교는 특수교육 대상자(학생) 6명당 특수학급 1개, 고등학교는 7명당 1개 교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어서 기준대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4월 기준 학교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에 특수교육 학생이 있는 학교 가운데 이런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설치한 학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지역일수록 특수학교 설치 비율은 더 낮은 실정이다. 인천에서 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연수구(송도)와 남동구, 고등학교는 서구(청라) 등이 꼽힌다. 송도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심이다.
남동구에 특수교육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 19곳 중 법정 기준에 맞게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는 4곳(26.6%)에 그쳤다. 송도국제도시는 중학교 5곳 가운데 2곳(40%)만 기준을 충족했다. 구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62.5%), 부평구(57.1%), 미추홀구(40.0%) 중학교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에 특수교육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 13곳 중 법정 기준을 지켜 특수학급을 운영 중인 학교는 10곳(76.9%)이었는데, 이는 대부분 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구도심 학교들(10곳 중 9곳)이었다. 청라국제도시 소재 고등학교로 범위를 좁히면 특수교육 학생 수에 맞춰 특수학급을 설치한 고등학교는 3곳 중 1곳(33.3%)에 불과했다.
신도심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장애 학생들의 지역별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학급을 증설하도록 해야 한다. 특수학급은 각급 학교장의 권한으로 설치할 수 있다. 비장애 학생들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학교에서만큼은 장애 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