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총책 A(23)씨 등 15명(외국인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필로폰 2만1천362g, 케타민 1천492g, 합성대마 2천300g 등 시가 70억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약 71만2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해외에서 보낸 마약을 옷 등에 은닉해 운반하는 ‘지게꾼’,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건네는 ‘드라퍼’,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 경찰, 국가정보원, 현지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지게꾼 등을 우선 검거했고, 해외 도피 중이던 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았다.
특히 지게꾼 중 내국인 11명은 모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었으며, 4명은 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복대에 은닉해 복부에 착용하거나 신발 밑창을 파내 마약을 넣는 방식 등으로 범행했다.
모집책은 “해외에서 약을 가져와 (야산에) 묻는 작업 하실 분 구한다”, “일당 1천만원을 드린다. 절대 걸리지 않는다”며 지게꾼 등을 모집했다.
검찰은 적발된 필로폰 약 15kg, 케타민 약 1.5kg를 압수하고, 해외 도피 중인 현지 발송책 등 3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마약범죄는 마약사범들의 인맥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일반인을 지게꾼 등으로 모집한 뒤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게꾼들이 적발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소모품처럼 이용하는 소위 ‘꼬리자르기’를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