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한 134건을 적발해 1만633주를 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별로 보면, 파주시 월롱면에 거주하는 A씨는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골목 제일 안쪽 자신의 집 화단과 텃밭에 양귀비 509주를 불법 재배하다 입건됐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B씨는 집안 화분에 양귀비 씨앗을 뿌려 발아시키는 방법으로 양귀비 415주를 재배하다 덜미를 잡혔다. B씨는 “마약 양귀비인줄은 알았지만 관상용으로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건 중 재배장소 별로 분석하면 텃밭(74개소)이 5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단(44개소) 32.8%, 비닐하우스(14개소) 10.4%, 화분(2개소) 1.4% 순이었다.
피의자들이 마약류 양귀비를 재배한 이유로는 관상용(90건) 67.1%이라는 진술이 가장 많았다. 식용(10건) 7.4%, 약용(7건) 5.2%가 뒤를 이었으며, ‘관리만 했다’는 등의 기타 응답이 27건(20.1%) 있었다.
경찰은 양귀비 씨가 바람에 날려 텃밭이나 화단에 자연발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상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양귀비로 의심될 경우 112나 경찰관서로 신고해야 하며, 마약류 인 줄 알면서도 재배하거나 관리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경찰은 마약류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이달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 한주라도 사용할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양귀비 재배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