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법정관리 신청에 일정 변동

인천시, 공동시공사에 지분승계 협의

인천 서구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현장 2024.6.11/경인일보DB
인천 서구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현장 2024.6.11/경인일보DB

인천시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을 맡은 주관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준공 일정이 당초 예정된 내년 5월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공동시공사에 사업 시공 지분을 승계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공사를 지속할 대책 마련에 나선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루원시티 공공업무용지에 들어서는 루원복합청사는 주관 건설사인 남양건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준공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인천시는 남양건설이 공사 포기시 공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양건설이 공사를 중단하면 공동시공사인 현해건설이 사업 시공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지속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다만 현해건설이 남양건설의 시공 지분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인천시는 신규 건설사를 찾아야 한다.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 시공 지분율은 남양건설 51%, 현해건설 49%다.

루원복합청사는 연면적 4만7천423㎡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난 2022년 4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53%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확정된 인천시 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6개 기관 입주가 결정됐다.

인천시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최대한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용수 인천시 행정국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시공사가 건설사업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보증보험사를 통해 다른 건설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