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원지법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병합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재판도 한 곳에서 진행되게끔 법원을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행적이 쟁점이 되는 만큼 반대의견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공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고려될 점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및 자신의 방북비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심에서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 선고 직후 검찰이 자신을 관련 혐의로 기소하자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