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전세권 설정등기 의무
수원컨벤션센터서 100여명 참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전세사기 등 피해를 예방할 대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지난 두차례 토론회(5월10일자 7면 보도="전세사기 수법 고도화 천문학적 규모인데… 범죄수익은닉 처벌 근거는 미비")에 이은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연다.
전문가 위주로 진행한 지난 토론회와 달리 이번엔 도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최종 제도 개선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9일 오후 2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전세사기피해자 단체 대표, 관련 협회 및 연구기관 등 관계자를 비롯해 100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난 3월과 5월 진행한 두차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전세사기범 처벌 강화', '전세피해 임차보증금 몰수 및 피해자 환부', '전세권 설정등기 의무화',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활성화' 등 방안에 대한 최종 토론을 진행하며 이에 관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최대한 많은 도민에게 토론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도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처럼 입법·행정·사법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안을 이날 토론회 후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로 가다듬어 국회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지난 3월27일 첫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9일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최종토론회
입력 2024-07-02 20:18
수정 2024-07-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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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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