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 3년내 제한 관련법 예외
인천시·남동구, 정부 해석 얻어내
지구계획 법 개정 이전 수립 고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던 가설건축물이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다. 관련 법이 바뀌면서 이달부터 강제 철거가 예정돼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상공회의소(인천상의)는 지난 5월 산단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공장용지 내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그동안 존치기간이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7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철거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던 남동산단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남동산단 내 가설건축물 숫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1천549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여러 규제에 묶인 기업들이 자재를 놓을 창고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면서 숫자가 늘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3년이 된 이달부터 가설건축물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면 자재 등을 공장 주변 도로에 적치하는 방법 밖에 없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며 "철거 대신 이행강제금을 물고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기업도 많았다"고 했다.
남동산단 관할 지자체인 남동구는 기업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산단 내 건축물 단속을 유예하고 국토교통부, 인천시와 협의에 나섰다. 남동구가 가설건축물 철거 단속을 유예한 이유는 관련 법에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국토계획법상의 가설건축물 설치 및 철거 여부를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르도록 추가 개정했는데, 2022년 6월 수립된 남동산단 지구단위계획에는 가설건축물 관련 지침이 없어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기 모호한 상황이었다.
인천시와 남동구가 국토부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남동산단의 지구단위계획이 법안 개정 이전에 수립된 점을 고려해 가설건축물을 강제 철거할 근거가 없다고 보고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따르도록 법이 개정된 뒤에 남동산단에 들어선 가설건축물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철거 대상이 되는 남동산단 내 가설건축물은 70여개로, 전체 가설건축물의 4.5%에 해당한다.
남동구 남동산단지원사업소 관계자는 "철거 대상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존치 기간을 안내했다"며 "철거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해당 기업들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