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차등적용안 부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히 거부했다. 특히,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날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인재 위원장에게 표결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