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금융복지센터-수원회생법원 3대 협력사업 시범 개시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새출발 두드림 강의, 법원 출장 상담 추진

경기도가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 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 복지상담관이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 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 관리 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운영 중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 매주 화요일(14시~16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 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