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어촌으로 이주해 창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만65세 이하 주민에게 최대 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장기 융자하는 사업을 인천시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귀어·창업 자금 대상자는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어촌으로 이주하는 '귀어업인',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 중 최근 5년 내 '귀어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이다.

창업·주택구입 자금은 연리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양식업으로 양식장 부지·시설 매입비를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어선 건조·구입, 수산물 보관·판매·유통시설 신·증축, 염전 신·증축,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도 지원 대상이다.

주택 구입 자금은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연면적 150㎡ 이하 주택(대지 포함)을 구입할 경우 7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어촌에 살고 있어도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