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면책·파산선고자 강의·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 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 복지상담관이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 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 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다.

아울러 매주 화요일(오후 2~4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 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의 해방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