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기업 안전관리·경영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지원을 위해 인천·경기를 포함한 9개 지역에 중대재해 대응종합센터(중대재해센터)가 문을 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와 경영지원을 위해 중대재해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장한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3월 국내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기소 사례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등 소규모 기업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기업 현장 지원을 위해 인천과 경기 등 전국 9개 지역 경총에 중대재해센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각 지역의 중대재해센터는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위한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등을 운영한다. 또 고용노동부·안전공단과 함께 협업해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도 진행한다.
공동안전관리자란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 전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현장 안전을 컨설팅하는 전문가로, 월 1회 관할 지역·업종 내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총이 운영하는 인천지역 중대재해센터는 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인천경총 김일 사무국장은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경제단체가 주도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인천센터는 지역 업종 특성에 맞게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