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이 지급 첫날 총 4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급 첫날인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