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대체로 인정 전망
다만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 주장
피해자 친모 말 없이 법원 나가
인천 A교회에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1명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씨 등의 법률대리인은 “범죄일람표 등 공소사실에 아직 불분명한 점이 있다”며 “추후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거 기록 등을 본 후 상당 부분 (객관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것 같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합창단원 조모(41·여)씨와 신도 김모(55)씨도 함께 출석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양의 어머니 함모(52)씨도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박씨는 김씨와 조씨에게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결박하라는 등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렸다”며 “김씨와 조씨는 이를 맹목적으로 이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2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상황이 됐는데도 심정지가 올 때까지 유기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은 교회 신도로 보이는 방청객과 취재진이 가득 채웠다. 김씨와 조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었지만, 박씨는 수의를 입지 않은 모습이었다. 재판이 끝난 뒤 “딸에게 해줄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양의 어머니는 대답 없이 신도들의 보호를 받으며 급하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지난 5월 15일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신도 김모씨를 비롯해 박씨, 조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인 뒤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김양의 어머니 함모씨는 딸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병원이 아닌 A교회로 보내 김양을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양의 사인은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경우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지속적인 학대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