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적용 부결' 표결중 파행
사용자측 반발 "양보 여지 없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4.7.4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액수'를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 처리 과정에서 파행을 이어오는 등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커 향후 논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9일 9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액을 공개하고 각각의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천860원(시간당)으로, 1만원 돌파까지는 140원만 남겨뒀다. 노동계는 그간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1만2천원 안팎 수준이,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고려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8월5일)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미 노사 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고, 이번 최임위의 최대 쟁점 사안이자 경영계가 역점을 뒀던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돼서다. 심지어 해당 안건 표결 당시 일부 노동자위원들이 의사봉을 뺏는 등 방해 행위를 해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

이번 최임위에서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동결 내지는 최소 폭의 인상이 아니라 이제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가 비등하다"며 "(업종별 구분적용) 표결 방해 행위도 있었고, 표결이 부결돼 협상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은 "최근 민간 가스요금 인상 등 각종 물가인상 여파를 고려한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존대로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