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해당 인물 고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학부모 집에 무상으로 거주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인천시교육청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한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의 학부모가 소유한 아파트에 별도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중고 물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운동부 운영’을 부패 취약 분야로 설정했다. 이후 학교운동부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관계부서 협업지원단 운영, 학교운동부 현장 방문 등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천시교육청이 선제 고발한 것으로, 부패 사안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라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