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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이 기존의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전기계량기. 2024.7.8 /연합뉴스


중기청,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별도 신청없이 최대 20만원 환급


영세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되는 등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초 공고일인 올해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개업사업자이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대상이 기존의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상반기 1·2차 지원사업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받는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는다. 종전에는 매월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3차 지원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