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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법률적 의미있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게 된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다.(우편법 시행규칙25조) 그러나 해당문서내용의 진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진위의 증명력까지 인정하는 공증과 다른 점이다.

내용증명은 법적분쟁을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기 전에 분쟁의 쟁점을 알려 상대방에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주고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설사 내용증명으로 해결이 안되어 소송으로 비화되어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주요기능으로 첫번째, 계약의 해지·해제를 말로 하면 나중에 부인할 우려가 있어 내용증명을 통하면 증거가 된다. 두번째, 동일한 채권에 대해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과 효력을 가리는 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언제 했느냐가 관건이고 내용증명상 소인(확정일자)으로 가린다. 세번째,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면서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기한을 주고 이를 어길시 추후에 법적 조치가 있음을 적시하면 자발적 채무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 네번째,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내용증명은 최고로서의 기능이 있고 6개월내 재판청구하면 시효중단된다. 다섯째, 유언장, 차용증 작성을 내용증명으로 하면 분실염려 없고 작성일이 확정된다. 여섯번째, 임대차는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해지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된다. 이를 막으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말과 문자는 도달여부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채권채무관계로 발송된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이를 가지고 주민센타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의사표시를 전달할 길이 없을 때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을 신청하면 공시송달로써 상대방에게 송달로 간주된다. 근거자료로 육하원칙의 간단명료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 현명하다하겠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