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동산 재력가로 알려진 집주인 이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주택 관리 등을 맡아온 이씨 일당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등 수도권 공동주택 세입자 33명의 전세보증금 58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판교, 파주, 수원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1월부터 '어떻게든 반환해 드릴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이르러 파산 상태에 직면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부 세입자에게 보냈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이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피해자 모임(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인천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이씨 소유 주택이 200여가구가 넘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2023년 4월28일자 4면 보도=부동산 재력가 잠적… 200명 전세금 못 받나).
다만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이보다 적은 세입자 33명, 보증금 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씨와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을 맺은 허민우(25)씨는 "현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70여명이 활동 중이고, 2차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도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집주인은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수도권 200여채 소유 임대사업자, 50억대 전세사기 혐의 불구속기소
입력 2024-07-08 19:59
수정 2024-07-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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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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