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부모 집에 무상으로 거주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인천시교육청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한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의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에 별도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중고 물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팔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학부모 집 얹혀 산 운동부 지도자 고발
입력 2024-07-08 20:00
수정 2024-07-08 2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7-09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