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과 해상교량 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량 등을 지나는 일정 높이 이상의 선박은 관제센터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지정된 교량이나 전선로를 지나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해경청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하고 관제사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
수면상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다.
예를 들어 선박이 통과 가능한 높이가 66m인 인천대교 교량 밑을 지나는 선박 중 수면상 높이가 50m 이상이면 VTS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청은 이번에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포함해 전국 19개 교량·전선로 높이 기준을 마련했다.
해경청은 선원들이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도록 시행일인 9일부터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원들은 교량·전선로와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VTS가 추가로 확인하면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해경, 교량 통행 선박 높이기준 마련
입력 2024-07-08 20:02
수정 2024-07-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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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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