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병원들 사직 최종처리
9월 수련 재응시땐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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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해 의정갈등 해소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8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 속에서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한다. 다만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스스로 원칙으로 삼은 사직 전공의에 대한 '기계적 처분'을 뒤집는 것으로, 정부는 행정처분의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들이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그에 따라 새로 뽑을 전공의 정원(TO)이 결정된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례는 9월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끝까지 복귀나 사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개인이 짊어져야 할 피해가 클 수 있다면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수련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의료개혁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