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투자 회사로 투자자를 모집해 90억원 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20대 A씨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여간 허위의 투자 회사를 내세워 투자 리딩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33명을 상대로 총 9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 각각으로부터 적게는 2천만원, 많게는 10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사 홍보 동영상을 무작위로 발송하고, 호텔이나 카페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시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꾀는 등의 수법을 썼다. 또 피의자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서 회사 덕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인증 사진 등을 올리는 식의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상에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을 실제 수익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익금의 50~60%를 대가로 받거나, 거래조작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보유자산을 모두 잃게 한 후 투자 실패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재투자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의 범행이 꼬리가 잡힌 건 다름 아닌 A씨가 “나도 거래소에 속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였다. A씨가 다른 피해자들을 선동해 한 거래소 관련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타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 사건을 분석해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어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한 끝에 공범 모두를 특정해 총 9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고가의 차량 2대와 현금, 부동산, 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총 36억6천만원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딩방 사기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권유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투자사기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