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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공무원이 횡령을 저지르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께 경상남도 한 군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군청 물자 빼돌리는 공무원을 조사해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소속 공무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부모를 화병으로 죽게 만든 공무원(B씨)", "직원 횡령 신고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친동생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이로, B씨가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마치 B씨가 군청의 물자를 뺴돌려 횡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며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