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함 수용… 4등급만 대상 검토


정부의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 통·폐합 추진에 일선 지자체들이 거세게 반발(6월4일자 1면 보도=정부 행정정보시스템 통·폐합 추진에 '지자체들 난색')하고 나서자 정부가 이를 수용해 지자체 시스템은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행정안전부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3~4등급 시스템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정부 시스템은 물론, 지자체 시스템에도 예외 없이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지자체 시스템에 대해선 4등급의 경우에만 통·폐합을 검토하도록 대상을 완화했다.

당초 정부 기준을 적용하면 특성상 사용자 수가 비교적 적고 업무 영향도가 낮은 지자체 시스템은 대부분 3등급 미만에 속해 87%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지자체들은 통·폐합의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시스템에 대해선 규정을 다르게 적용키로 방향을 잡고 있다.

4등급 시스템의 경우에만 통·폐합 검토 대상에 속하도록 했고, 대상 역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추진 기간도 지자체에서 사정에 따라 설정토록 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지자체간 시스템 특성이 달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