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이 이달 광명시를 시작으로 시군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천860명에게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예산확보 및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의 경우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4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오는 9월~10월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이달부터 15개 시군 신청접수
입력 2024-07-09 20:23
수정 2024-07-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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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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