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 3명이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61)씨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B(49)씨, 수행기사 C(39)씨 등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김성태)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이 전 부지사, 쌍방울 임직원 등과 함께 당시 회의 및 만찬 장소에 있던 사진을 제시받고도 “쌍방울 임직원인지 몰랐다”는 취지 증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 전 회장과 비행기 옆자리에 앉고, 중국 선양에서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도 위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쌍방울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줬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쌍방울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쌍방울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며 스스로 모순된 증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C씨도 “이화영의 수행 기사로 일한 사실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등이 이 전 부지사와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이어온 것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도록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 방해를 자행했다”며 “위증 등 사범 방해는 형사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