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0월 승마 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말을 구매할 수 있다. 말을 데리고 와 국내에 되파는 사업을 해 수익을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으니, 내년에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며 “말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1개월 안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8∼10월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1천9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아역배우 출신 전 승마 국가대표로, 과거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전 연인을 수십 차례 협박한 혐의와 40억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