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접수 뒤 사업 취소 '5곳'
1739가구중 사전청약 1510가구
건설사들 고물가에 신규건설 꺼려
민간 청약 '당첨자 보호장치' 부족
경기도와 인천시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 속 수익성 악화에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건설을 꺼리면서다. 사업 포기 단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을 사전청약했던 리젠시빌주택은 최근 사업 취소를 선언했다. C-28블록은 11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는데, 108가구에 대해 사전청약 접수를 받았다.
리젠시빌주택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악화하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말엔 DS네트웍스가 시행사로 참여한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3·4블록도 사전청약 접수 2년만에 사업을 취소했다. 각 블록당 402가구씩 총 8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는데, 시행사는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당사는 최초 안내와 같이 본 청약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취소를 안내드리니 양해해달라"는 안내문을 올렸다.
지난 1월에도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토지를 분양받은 우미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해당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는 278가구 가량이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접수한 뒤 취소한 단지가 5곳, 1천739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사전청약 가구수는 1천510가구로 전체 가구의 86.8%에 달한다.
이처럼 본청약으로 넘어가기 전 사업을 취소하는 단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인천 검단신도시와 영종국제도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에 사전청약 단지가 몰려있다. 이들 지역에선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한 민간 사전청약이다.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경우 정부가 본청약이 6개월 이상 밀린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구제할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계속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